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KAI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였는데 향후 수사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부하직원을 통해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KAI 전 임원 윤 모 씨.
어제(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KAI 전 본부장
- "부하직원한테 상납금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원도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KAI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검찰은 KAI 내에 하성용 전 사장과 같은 대우중공업출신인 임원 7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팔각회 모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최근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