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경찰인 줄 모르고 검사를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시도한 30대 여성이 붙잡혔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해당 경찰서의 지구대 소속 순경을 상대로 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사기)로 김 모씨(3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20대 여경인 정 모 순경에게 전화를 걸고 "당신의 계좌가 불법이용돼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계좌에 있는 자금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면 지폐 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김씨는 정 순경에게 1500만원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휴무일을 맞아 쉬고 있던 정 순경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요구에 순응하는 척하며 범인을 유인했다. 그러면서 통화 내용을 당곡지구대에 실시간으로 전달한 정 순경은 금감원 직원으로 위장한 김씨가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공범 관계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관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순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