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 B(46·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4살 된 원생 10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원생의 뺨을 때리고 음식을 억지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을 손으로 밀친 정황도 포착됐다. 피해 아동들은 모두 같은 반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50일 분량의 어린이집 폐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이들을 밀쳤다는 등의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밖의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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