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리로 피해를 본 서울 충암중·고 학생들이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배송업체 대표 배모씨가 법원에 공탁한 2억원을 당시 학교 급식비리로 피해를 본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급식비리가 있었던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충암중·고를 다니며 급식비를 낸 학생과 교직원들이다.
반환 금액은 학생이 약 1억400만원, 교직원이 약 800만원이다.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로 교육청에 반납된다.
학생들의 급식비 반환은 재학 중 자동이체를 위해 등록한 계좌로 이뤄진다.
용역비를 부풀리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배씨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이들 8명의 임기는 2019년 8월 6일까지 2년이다.
교육청은 지난 6월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 요구 불응,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을 이유로 충암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교육청은 "임시이사 선임으로 충암학원 산하 유·초·중·고 운영이 빠르게
한편 충암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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