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한정후견인이 그의 주주권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이미 법원이 승인한 권한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미다.
9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은 지난달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은 신 총괄회장의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던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31기)가 맡았다.
한정후견이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법률 행위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선은 이번 청구에서 신 총괄회장의 주주권과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 관계자는 "앞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대리권 일부를 확장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 비리 및 60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롯데 일가의 송사도 계속되고 있다. 올 초에는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이 신 총괄회장 계열사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권리를 확보하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 등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은 "자녀들 사이에 경영권, 재산관리 등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중립적·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집단을 선택했다"며 선을 후견인으로 결정했고, 올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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