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짜리 어린이집 유아 10명의 뺨을 때리거나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을 피했다.
9일 임정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부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6·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B군(4) 등 4살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원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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