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 대 액화천연가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대형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입찰 순번을 제비뽑기로 정하면서 합의 유지 각서까지 썼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모두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LNG 저장탱크 시공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공 실적이 있는 건설사로 입찰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 점을 노리고, 경쟁을 하는 대신 똘똘 뭉쳐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낙찰받을 업체와 금액을 미리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순번을 정해 수주 물량을 고르게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주처가 참가자격을 완화해 새로 자격을 얻은 업체가 생기면 담합에 끌어들였습니다.
낙찰 뒷순위로 밀린 업체가 불안해하자 기존 업체들은 "마지막 입찰 때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챙긴 공사액만 3조 5,000여억 원 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이준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 "이 사건은 최저가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답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안입니다. "
앞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를 적발해 과징금 3,500억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고, 한국가스공사도 올해 초 2,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검찰은 4개월에 걸쳐 수사를 벌이고 공정거래법과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대형 건설사 10곳과 소속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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