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10
재판부는 "위법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30년 지기 친구 사이란 것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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