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동창 김(47)씨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중 998만원에 해당하는 향응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동창 김씨로부터 29회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씨와 김씨의 지인을 검사실로 불러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고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성 곽모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봤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한 향응 액수 1268만원 중에서 998만원에 대해서만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써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을 열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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