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묵인·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 이정희)이 업무정지 1년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 따르면 안진은 지난 6월 30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청구했다. 첫 변론은 오는 10월 20일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 및 안진에 대한 감리 결과 안진이 대우조선의 회계사기를 조직적으로 방조했다고 결론 짓고, 지난 4월 안진에 12개월간 업무정지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이밖에 과징금 16억원, 과태료 2000만원 등의 처분도 내렸다. 업무정지는 회계법인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중징계로, 국내 2위 대형 회계법인인 안진으로서는 적지않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진 소속 회계사 중 일부도 금융위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낸 바 있다. 등록취소 처분은 5년 이상 회계사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중징계다.
앞서 1심에서 안진은 대우조선이 산업은행과 맺은 업무협약상 영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회계장부를 조작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서도 2013~201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허위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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