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2016년 5월 도입한 성과연봉제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사회 단독 의결만으로 개정된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업은행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의 성과연봉제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 노조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은행은 규정개정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총액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개인별로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성과연봉제 규정이 사회통념상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봉제 확대 실시로 인해 기존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성과연봉의 차등지급률을 확대해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 퇴직금 등의 불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평가등급 하락 등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받게 되는 지속적인 불이익에 비해 일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임금차이를 두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기업은행은 2016년 5월 23일 조합원 투표에서 96.8%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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