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부터 25% 요금할인 시행한다…이동통신사 반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가세한 정부의 압박 기조에 전전긍긍하며, 법적 대응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이통사와) 협의하고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유 장관은 "절차상 의견서를 받았고, 내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전날 이동통신 3사로부터 25% 요금할인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3사는 의견서에서 '요금할인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9월부터 시행은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이며,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매출 감소로 미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이통 3사 실무진과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신규 약정자에게 25% 요금할인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이통 3사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통 3사는 행정처분 통지서가 오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의 실태 점검에 공정위의 조사까지 겹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3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전날 공교롭게도 방통위는 3사를 상대로 요금할인 고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각 사는 공정위의 현장 및 자료 조사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방통위 및 공정위와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 대응만으로 벅찬데 공정위 조사로 경황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협의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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