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전남편 살해한 모자…물놀이 중 '익사'로 위장
보험금 때문에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익사로 위장한 모자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A(53·여)씨와 그의 아들(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 전 남편이 물놀이 사고로 숨졌다며 해경에 물놀이 사진을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보험설계사 B(55·여)씨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A씨 모자는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이들은 숨진 피해자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청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은 조석 차를 고려하면 지난 6월 22일 그가 발견된 장소에선 익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A씨 모자를 추궁해 이들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이 피해자를 경제적 능력이 없고 가정에 책임감이 없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다가 살해한 뒤 13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
보험설계사 B씨는피해자가 가족과 물놀이를 하러 갔다가 갯바위서 미끄러져 넘어졌다며 당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해경에 제공, 익사로 위장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함께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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