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을 방문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동네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노인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를 구간별 차등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노인정액제 하에서 노인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왔다. 다만 1만5000원을 초과하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총 진료비 1만5000원)은 지난 2001년 이후 16년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해마다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상되고 총 진료비도 함께 오르면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받는 수가(초진 기준)가 기존 1만4860원에서 내년 1만53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현행 노인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노인은 초진 진료를 받을 때부터 진료비 30%인 4593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과거에는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아 대부분 노인이 15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급증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예전과 동일한 진료를 받고도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몇배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비율을 외래진료비 총액이 2만원 이하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할인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본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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