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람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헌재는 이모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헙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영리 목적으로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세액의 2배~5배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세 관련 범죄는 재산형을 형벌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그 범죄 특성에 합치 한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가지는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춰 위반자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이나 금고형 구금기간보다 더 긴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관련 형법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지 심판대상 조항 때문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0년~2016년까지 거래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총32억71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