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배후설'을 퍼뜨려 5·18을 왜곡·폄훼한 '뉴스타운'과 지만원(74)씨에게 법원이 5·18 당사자와 단체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5·18 관련 단체 5곳과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5·18 당사자 9명이 뉴스타운과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사자 3명에게는 1천만원, 당사자 5명과 단체 5곳에는 500만원, 당사자 1명에게는 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이들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이다.
재판부는 뉴스타운을 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면 당사자에게 20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뉴스타운은 5·18 배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 이른바 '광수'라고 지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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