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학대에 가까운 차별·구박을 받다 새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의 죗값은 치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자택에서 새아버지 B씨(75)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자택에서 동생과 다투던 중 새아버지가 끼어들어 "데려온 자식이 왜 내 자식을 때리냐"며 리모컨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는 6살 무렵 어머니가 재혼한 후 새아버지로부터 수시로 구박과 차별 대우를 받았고,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성장 과정을 참작해 양형을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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