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바리맨' 알고보니 경찰관 '충격'…성범죄 징계 받은 경찰 매년 증가
일명 '바바리맨' 으로 신고된 사람이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대낮에 일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47)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합영화상영관이 입주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을 향해 입고 있던 운동복 반바지를 벗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경사를 검거했습니다.
쉬는 날이었던 A 경사는 낮부터 술에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고의로 한 일은 아니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경사의 음란 행위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 경찰청이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2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48명에 이릅니다.
이 중 15명(31.6%)은 여전히 현직에 근무 중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리지만 소청심사를 거치며 징계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찰관을 대민 치안의 현장인 파출소와 지구대에 제한 없이 발령 내는 일도 많습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던 한 경찰관은 "다 끝난 사건이다. 현재 근무 중인 곳의 동료들은 징계 사실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성범죄로 징
2013년 14명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범죄 경찰관의 징계도 강화해야 하지만 경찰 임용 과정에서 인성 등을 평가하는 등 예방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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