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고발성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는 예정대로 17일 개봉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를 제작한 최승호 감독과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를 상대로 "영화에 얼굴과 음성 등이 들어가 초상권·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은 일반적인 상업영화와 달리 영리성이 강하지 않고 언론사와 중요 언론인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 등은 MBC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 영화 상영으로 인해 비판 여론이 강해지더라도 이는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초상권·명예권 침해 주장을 전면 배척한 것이다.
일부 장면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는 임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화는 사실에 기초해 비판·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표현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영화는 김 사장 등의 재임기간 동안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됐는지, 감시·비판 기능을 어느 정도로 박탈당했는지를 다뤄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언론의 공공성·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영화에서 임원 얼굴 등을 공개하는 정당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임원들이 인터뷰를 거부하는 장면의) 촬영방식이 부적절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성 여부는 관객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감독은 MBC PD수첩 등을 연출해오다 2012년 6월 해고돼 현재 뉴스타파 PD로 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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