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초과이익 환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나 징수 조항이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라는 구체적인 행위도 이뤄지지 않은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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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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