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 대표가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달 14일 KAI 경영 비리 수사에 착수한지 한 달만에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잔전담 판사는 14일 D사 대표 황모씨(6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튿날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을 받고 있다. D사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300억원,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원리금을 제때 내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고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1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한때 연락을 끊어 검찰이 추적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17일자 검찰 인사로 신임 방위사업수사부장에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49·사법연수원28기)이 임명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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