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2주년을 맞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며 제기한 각종 송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일본 정부의 무대응 기조로 피해 할머니들은 어떤 답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상황이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2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돼있다. 지난해 1월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2013년 8월 민사조정을 먼저 신청했지만 일본이 두 차례 조정기일에 불참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그 사이 소송을 냈던 할머니 12명 중 5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들을 대리해 총 30억여 원대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이 역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또 지난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를 공표하자 지난해 8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송기호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가 외교부 장관에게 "12·28 위안부 합의 문건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외교부가 항소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겠다며 새 정부 들어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송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합의에 관여했던 외교부가 스스로 얼마나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TF는 일본이 '강제연행'이었던 점을 인정했는지 등 핵심적 문제를 큰 틀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일본군 위안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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