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남양주와 광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 20만4000개를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양주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 11만5200개도 16일 내로 폐기 처분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광주 농가가 중간 유통상인을 통해 출하한 12만9000개를 모두 회수했으며 대형마트나 제과업체에 공급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비해 유통경로를 계속해서 추적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또 비펜트린 허용 기준치 0.01㎎/㎏의 7배가 검출된 양주시의 농가도 중간 유통상 6곳을 통해 유통된 달걀 5만1300개 등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 11만5200개도 이날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도는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1개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유통을 허용했다.
도 관계자는 "안전성 검사결과 현재까지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과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된 농장은 모두 3곳으로, 해당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은 표면에 '08마리', '08LSH', '08신선농장' 등의 표시가 돼 있다"며 "발견 때 구입하거나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경기도 재난상황실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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