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북산산 우이동, 수락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요 계곡에서 평상을 설치해 식당을 불법 운영하며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침해한 업자 20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계곡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위치를 선점해 평상과 무단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을 내 땅처럼 독차지하며 음식물과 주류를 판매해 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지난 6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북한산 우이동, 삼천리골 계곡, 수락산 계곡 등을 돌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계곡주변 대부분 음식점들은 허가받은 영업장이 아니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비닐형태의 가설물, 철재 기둥, 고정된 천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 등은 제한된다.
이번에 위법행위로 적발된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하게 되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