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 넘는 현금, 해외여행경비 등을 받고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5)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25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통해 고액 수수가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내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남 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김모(
남 씨는 재직중 김 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몰고 베트남 여행비용까지 김씨로부터 받아 쓰는 등 모두 2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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