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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연합뉴스] |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내연녀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남편 B씨와 남편의 내연녀C 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와 C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의 핸드폰을 보고 2015년 이전부터 C씨와 함께 여행을 가고 사랑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주고 받는 등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B씨에게 재산을 B씨 명의로 돌려놓고 보험 계약자도 A씨에서 B씨로 변경해놓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윤 부장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B씨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때문이며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부장판사는 "부정행위
[디지털뉴스국 윤해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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