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면, 원인제공을 한 내연녀 역시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5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휴대전화에 남편이 내연녀와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이 남아 있던 겁니다.
특히 내연녀는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고 아내로 되어 있는 보험 계약자 역시 남편 명의로 바꿔놓으라는 조언까지 했습니다.
격분한 아내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불륜이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와 다투다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혼과 함께 남편과 내연녀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내라고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륜 정도와 기간 등을 추정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