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았다는 이유로 출판이 금지됐었죠.
최근 법원이 회고록 발간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얻은 인세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등의 혐의로 2,200여억 원의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추징금 납부를 피해왔습니다.
이에 지난 2013년,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적극적인 환수 조치에 나선 바 있습니다.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추징팀을 꾸려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라"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준 / 당시 대검찰청 집행과장 (지난 2013년)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부터 아들 재국 씨가 운영하는 시공사까지 추징했지만, 아직도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환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10일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 인세 수익도 추징하겠다고 나섰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명확한 판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1,000억 원이 넘게 추징금이 남은 가운데,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로 앞으로 3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