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8)이 1심에서 무죄였던 조세포탈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군 납품 사기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가 선고됐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10개월에 벌금 1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사업 관련 부실 제품을 납품하고 한국 정부로부터 공급대금 9617만 달러를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공급대금 편취 과정에서 518만 달러를 페이퍼컴퍼니인 넥스드림의 미국 현지 은행계좌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상대로 EWTS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2012년까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무기중개수수료 수입을 일광공영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허위로 신고해 약 15억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무기중개 수수료가 아니라는 전제로 무죄로 봤지만, 이 돈은 무기중개 수수료이며 일광공영의 사업 소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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