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난 입양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위반,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어머니 김모 씨(31)에게 무기징역을, 양아버지 주모 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말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을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차량·귀금속 구입 등으로 수천만원의 카드빚에 시달리며 입양한 딸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손찌검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명테이프로 팔, 다리, 몸을 감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을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아동이 숨졌을때도 이들 부부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박하고 17시간동안 베란다에 방치했다. 학대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부부는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했다. 이들은 범행현장으로부터 100km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달을 잃어버렸다"며 허위신고하
1·2심은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씨와 주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부와 함께 살며 첫째 딸 노릇을 했던 임모 씨(20)는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은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