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들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았다. 검찰은 문건 내용과 작성 경위를 분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날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민정수석실 자료 300여건 외에 정무수석실 자료 1361건, 정책조정수석실 자료 504건이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민정수석실 문건 중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보고서 등 문건 일부를 검찰에 1차로 넘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넘겨받은 문건은 모두 사본이다. 원본은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 정부 정무수석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며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과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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