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요일은 정시퇴근하는 날, 초과근무↓·연차휴가↑"…우리 회사도?
청와대는 24일 초과근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임기 내 목표로 정한 뒤 연도별 실천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에 따른 절감 재원은 인력 충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취지에 맞춰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및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 보고가 있었다"며 "본인에게 부여된 연가에 대해서는 최소 70%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례휴가, 명절, 연말연시 전후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연차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시에 퇴근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와 가정의 날 정시퇴근 장려를 위해 연가 사용률, 가정의 날 이행률 등을 성과평가 기준에 반영,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 절감분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등에 활용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자세한 계획 보고가 있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달 중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여 그 비용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하위직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봉급의 보충개념으로 자리 잡은 측면도 있어 종합적으로 보고 있
'다른 공직사회가 청와대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과거에는 청와대서 한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기관마다 특성, 사정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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