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붙인 운전자 즉결심판으로…즉결심판은 '무엇'?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사서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은 운전자가 화제입니다.
해당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서 어떤 경우 즉결심판을 받게 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간이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통상의 경우 경찰의 사건조사가 끝난 후 검사의 기소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려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경미하고 증거가 명백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절차에 의해 신속하고 간이하게 심판함으로써 재판을 받는 사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결심판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로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사범(무임승차, 무전취식, 허위신고, 음주소란, 새치기 등), 가벼운 폭행죄, 단순도박죄,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즉결심판의 대상, 청구방법 및 절차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릅니다.
한편 부산 강서경찰서는 25일 귀신 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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