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명령하달' 기록 최초 공개, 핵심 인물 '최세창'…그는 누구?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당국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도록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군 내부 기록이 처음으로 나옴에 따라 최세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5·18 발표명령 하달 문건에 전교사 및 전남대 부근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명령이 내려졌고, 그 부근 부대 책임자가 신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최측근인 최세창 여단장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의 발포명령은 없었다’는 군 당국의 지금껏 설명과 다른 ‘발포 명령 하달’이란 군 내부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이에 5·18 연구자들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 이어지는 비공식적 지휘체계에서 발포 명령자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24일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5·18 발표명령 하달 문건에는 '광주 소요사태'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또 "80년 5월20일 '23시15분 전교사(전투교육사령부) 및 전남대 부근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다(1인당 20발)'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505보안부대가 당시 입수한 정보들을 종합해 작성한 일지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전남대 부근에 주둔했던 병력은 제3공수여단으로 최세창 여단장이 부대 책임자입니다.
최 여단장(육사 13기)은 신군부 실세 전두환 보안사령관(육사 11기)이 제1공수여단장이었을 때 부단장을 지낸 최측근입니다.
당시 공수부대 실탄 지급 분배 사실이 확인됐고, 발포가 이뤄져 시민들이 숨졌지만 37년 넘게 발포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록 보고서 등을 보면,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5월20일 밤 10시30분 '경계용 실탄'을 위협 사격용으로 공수부대 각 대대에 지급했습니다.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이 낸 <광주사태체험수기>(1988)에도 이상휴 중령(당시 3공수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이 "전남대학교에서 급식 후 중대장 지역대장에게 M16 실탄 30발씩 주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3공수여단은 지휘계선상 상급부대인 제2군사령부로부터 발포 금지 및 실탄 통제 지시(5월20일 밤 11시20분)가 있었는데도 발포했고, 5월20일 밤 광주 시민 4명이 총탄을 맞고 숨졌습니다.
다음날인 5월2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옛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선 공수부대원들의 집단발포로 시민 34명이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발포 명령자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라며 밝히지 못했습니다.
5·18기념재단의 한 연구원은 "당시 신군부 실세인 보안대가 작성한 군 자료에 '발포명령 하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누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발포 명령권자를 밝히는 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개 문서엔 '마산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이 5월21~22일 공대지 폭탄을 전투기에 싣고 광주 출격 대기중이었다는 증언에 이어 신군부가 광주 진압에 해병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해병대는 광주에 투입되지 않았다.
실제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지만 1995~97년 수사에서 국방부 과거사위는 "발포의 경우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는 중요 사안임에도 광주에서의 실탄 분배와 발포는 공식적인 보고는 커녕, 책임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일부 관련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최소한 계엄사 당국의 암묵적 지원 아래 행해졌다고 추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발포 명령자 등의 진상이 규명되려면 군 내부의 5·18관련 자료부터 공개돼야 합니다.
검찰 수사기록 등을 보면, 군의 발포 명령과 관련된 수
최세창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열린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반란 모의 참여 주요 임무 종사·상관 살해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1998년 8월 15일 사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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