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다 싶은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상하게도 해임 처분은 정직 3개월로 낮춰졌고, 나중엔 경찰에 복귀까지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한 공무원은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이를 은폐하려다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그 역시 원래 징계보다 낮은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소청 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소청 상임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문제는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이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란 겁니다.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적발돼 징계받은 공무원 중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200명, 이들 중 무려 66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사고였다', '강제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황당하고도 기가 막힌 이유들로 말이죠.
지난 5년간 공무원 성범죄가 2배나 늘었는데도 연일 성범죄 사건이 터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고언했지만 결과에 대해선 좀 무력하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한 말입니다. 왜곡된 성 인식으로 물의를 빚은 탁현민 행정관의 사퇴를 건의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했던 말이죠.
공무원은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할 사람들입니다.
성차별을 없애겠다며 내각의 3분의 1을 여성으로 꾸린 문재인 정부, 하지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말보다는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