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회삿돈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임 모(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기계 제작에 필요한 자재 9천300만 원어치를 구매한 뒤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3억3천여만 원을 받고 장모 회사에 되팔아 2억3천7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씨는 2014년 5월부터 장모가 대표로 있는 기계 제작·판매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와 회사 자금 관리 등 회사 운영을 총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딴 마음'을 먹은 임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대표로 내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 이 회사를 통해 거래처로부터 자재를 사들인 뒤 10차례에 걸쳐 비싼 가격으로 장모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재판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상당 기
재판부는 그러나 "친족 내 이해관계와 인간관계가 얽혀 있고, 합의 등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면서 임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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