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3400억원대의 사설 마권을 유통한 경마 도박 일당이 적발됐다.
29일 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일당을 적발해 총괄사장 A씨(49) 등 7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20여개 지역총판을 운영하면서 매주(금·토·일) 1000억~3400억원의 사설 마권을 판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총괄사장 A씨는 총판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 명목으로 매주 100만원을 받아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글이나 네이버 등 일반 검색엔진으로는 검색되지 않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힘든 다크넷(Darknet)을 통해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크넷은 마약, 무기, 아동
경찰 관계자는 "다크넷을 활용한 경마 도박 프로그램 적발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도박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십년간 경마 도박을 했던 사람들로 매주 1000만~3000만원의 거액을 판돈으로 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