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교사,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교사·학생 부적절 관계 이번만이 아니다
여교사가 본인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사와 미성년 제자간 성관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경남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해당 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교육 활동 중 알게 된 학생과 지난 6∼8월 교실,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본인의 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 휴대전화로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학생에게 평소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실상 미성년 학생을 꾀어내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형법 제305조에 따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처벌된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사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학생과 "서로 좋아했다"며 성관계를 했다가 적발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에는 강원 지역에서 초등학교 여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남교사(당시 30세)가 검거된 바 있습니다.
남교사와 여학생은 당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여학생이 13세 미만이어서 교사가 처벌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2010년 서울에선 중학교 여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교사의 경우 "서로 좋아했다"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가 미성년 학생을 교육·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좋아했다"며 학생과 성관계를 한 최근 경남지역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사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거나 교사 채용조건을 엄격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29일 인터넷에서는 "가중처벌해야 한다(아이디 니*)",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두 번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마법**)",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시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바람**)", "교사들 뽑을 때에 인성 검사를 해야 한다(김정*)"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해임 또는 파면 조치할 것"이라며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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