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시 기아차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 선고…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 예상
↑ 통상임금소송 / 사진=MBN |
31일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통상임금은 야근이나 휴일 근무 등 연장 근로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천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낼 당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 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노사가 이미 합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노조의 주장대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힐 경우 회사의 부담 금액만 3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노동계에선 통상임금을 둘러싼 유사 소송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나오는 판결이어서 선고 결과는 기아차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여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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