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이 이미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여서 최종 법리 판단은 두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 사건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달 30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이후 게시한 정치 관련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에 포함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391개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사용한 계정이나, 나머지 776개 계정은 사이버 활동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측은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선고 이후 원 전 원장측은 "수긍할 수 없다. 검찰 입장만 수용됐고 양형이 심하게 올라가 주관적 판단이 작용된 것 같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국정원이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한 18명의 사이버 외곽팀장 중 한명으로 지목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43)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인의 관여 사실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게시글에서 "국정원측에서 제의를 한 적 조차 없고, 이 일로 한통의 전화를 받은적도, 어떠한 만남을 가진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차명폰을 사용하거나 트위터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런 일들을 위한 활동비를 받았다는 언론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보도 이후)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한 분이 전화를 줘서 모든일을 다 실토했다. 2011년 가을에 자신의 실적이 모자라 제 이름을 팔고 허위사실
그는 "제가 쓴 글에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으면 교수직 및 20년 넘게 해 온 한국 홍보 활동을 모두 내려놓겠다"며 "검찰에서 향후 연락오는데로 바로 출두해 사실을 떳떳이·당당히 밝힌후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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