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부산여중생 폭행에 강릉여고생 폭행까지…한국을 덮은 '폭력 포비아'
최근 들어 학교 현장에서 입에 담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소년법 개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청원이 5일 오전 기준 1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날 오전엔 수많은 접속자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가 자주 찾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역시 '청원에 참여합시다'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제안한 청원인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언론에 나온 사건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청소년 범죄도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따돌림이어도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징계를 내려 학교폭력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청소년 범죄에서 교화와 선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력 범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더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원인이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현행 '소년법'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 대해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등 청소년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면서, 잔혹 범죄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력 사건으로 폐지 청원이 촉발된 법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모든 청소년들이 사회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반면에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형사상의 교정(교도)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형사
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으로 규정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소년법은 형사사건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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