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변호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삼성 측 뇌물공여 혐의 피고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64회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 외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49·불구속기소), 최씨 딸 정유라 씨(21)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검찰 측이 이 부회장 등의 1심 피고인신문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과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 모 검사의 진술조서, 이 부회장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나왔던 정씨와 '삼성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냈다. 이들에 대한 증거 및 증인 채택 여부는 추후 재판부가 결정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에게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58)가 증인으로 나와 "의례적인 인사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미얀마 대사 임명 과정에 최씨과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는지에 관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게서 연락을 받고 이력서를 보내줬을 뿐 그 이력서가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이 전 법인장에게 누구한테 추천한 것인지 물었지만 '회장'이라고만 들었다는 것이다.
이 전 법인장은 독일 내 최씨 재산 관리 등을 도운 인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하나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에 이 전 법인장을 승진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기도 하다.
유 전 대사는 또 "최씨의 이름도 모르다가 지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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