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해외여행을 하고 돈까지 쉽게 벌 수 있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황 모(23) 씨는 지난해 6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인터넷 구인광고를 뒤지다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황 씨가 메신저로 연락하자 글 게시자 A(55) 씨는 "동남아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비행기 표도 공짜로 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실제로 황 씨는 같은 해 9월 출국해 캄보디아에서 A(55) 씨를 만났습니다. A 씨는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캄보디아 관광을 시켜주면서 황 씨에게 "필로폰을 줄 테니 한국에 돌아가서 알려주는 장소에 놓아두면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황 씨는 필로폰 100g을 받아 봉지에 넣어 테이프로 감싼 뒤 속옷 안에 숨겨 귀국했습니다. A 씨는 온라인에서 필로폰 구매자를 물색한 뒤 황 씨에게 '어디에 얼마만큼의 필로폰을 놓아두라'고 지시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습니다.
황 씨는 A 씨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수고비 조로 1주일에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 2개월여 일하면서 모두 1천만 원 가까이 챙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 마약 유통경로를 관찰하다가 황 씨를 발견, 지난해 11월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에게 마약을 구매한 이들을 최근까지 추적해 이 모(35) 씨
경찰 관계자는 "총책 A 씨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인터폴에 수사공조 요청을 했다"면서 "공짜 해외여행이나 쉬운 돈벌이로 꼬드기며 물품 배달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에 관련된 일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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