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부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어제(5일) 관련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와 증거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과 현직 간부 등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 TF가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 팀장 48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양지회' 전 현직 간부 두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증거 은닉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팀원들에게 인터넷 여론 공작의 실무와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직간부 박 모 씨는 수사에 대비해 게시물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댓글 팀장은 댓글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을, 작업을 실행하는 팀원들에게도 철저히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일부 팀원은 단순 우익 활동으로 생각하고, 활동비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댓글 부대 팀장들에게 지급한 활동비의 금액과 날짜가 적힌 '수령증'을 TF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에 속도를 붙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