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의 신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협박한 5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관 50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박 씨는 지난 2012년 회식이 끝난 뒤 술에 취한 후배를 집에 데려다 주고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좋은 근무지로 보내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며 불러내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