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 양(14)과 B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넘겨받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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