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물 75만 편을 파일공유사이트에서 팔아 약 8000만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한 B(3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영상물 작업장 2곳을 마련한 뒤 음란영상물 75만편을 파일공유사이트 15곳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트 이용자들이 영상물을 다
A씨의 동네 후배인 B씨는 컴퓨터 등 작업장 장비를 구매하고 파일공유사이트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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