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7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팔아넘겨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1)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시 북구 모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을 위탁 운영하며 고객 183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448대를 개통한 뒤 단말기(시가 총 4억2
A씨는 대리점 주인에게서 개통 수수료 7천500만원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기본요금 등을 자기 돈으로 메워오다가 연체금이 쌓이면서 피해자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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