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문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당초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열려야 했으나, 이 본부장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해 변경됐다.
이 씨 변호인은 "(본사가 있는) 사천에서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어제 오후 늦게 처음 만나 사건 내용을 듣다 보니 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서 "그런 사정 때문에 미리 법원에 연기 신청하고 검사에게도 양해를 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를 많이 다투는 것은 아니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혐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지원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여명을 부당하게 사원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 채용을 의심받는 직원에는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정치인 동생인 방송사 간부의 조카
검찰은 특히 하성용 전 대표가 방송사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이 본부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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