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으로 활동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정원 댓글공작'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양지회' 간부 노 모 씨와 박 모 씨 두 명입니다.
16시간의 영장심사 끝에 법원은 두 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직 간부인 노 씨는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여론 공작 교육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를 받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 씨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기각의 이유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 당시 국정원 사이버팀과 외곽 팀 운영을 맡았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급 인사가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